[미디어파인 칼럼=박병규 변호사의 법(法)이야기] 연소 피해의 경우, 즉 옆집에서 난 불로 이웃집이 피해를 입은 경우, 이웃집의 소유자나 임차인은 누구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최근 상가 임차인의 전기배선 관리 잘못으로 불이 나 인근 건물 점포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최초 불이 난 상가의 임차인에게 7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와,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A는 경기도 파주의 한 샌드위치 판넬 구조 가설건물에 세를 들어 신발도소매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 9월 A의 가게 옆 상가 건물 1층을 임대해 가방·잡화 소매업을 하던 C의 가게에서 불이 나 A의 가게로 번졌습니다.

이에 보험사인 B사는 재산손해와 화재 발생에 따른 점포휴업손해 등으로 A에게 보험금 8,400여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B사는 화재가 C의 잘못으로 발생했다며 C와 C의 보험사인 D사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4단독은 A의 보험사인 B사가 C와 C의 보험사인 D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2018가단5115910)에서 "C와 D는 연대해 A에게 1,8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민법 제758조 1항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는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말하는데, 그 공작물 자체만의 용도에 한정된 안전성만이 아니라 그 공작물이 현실적으로 설치돼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요구되는 안전성을 뜻한다"고 밝힌 후, “민법 제758조 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파주 경찰서·소방서의 화재사고 조사 결과 A의 점포 내부에서 화재 원인이 작용했을 만한 것이 보이지 않는다. C 점포의 창문 상단에 함석판이 설치돼 있는데 이 함석판 양 끝단에 전선이 통과하는 3개 지점에서 합선 흔적이 발견되고 그 외 부위의 전기배선과 연소 잔해에는 화재원인으로 작용했을 만한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C는 점포 점유자로서 건물 외부 전기 배선을 설치할 때 보호관을 함께 설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아 함석판과의 마찰로 피복이 벗겨진 전기배선 부분이 빗물 등에 노출돼 화재가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C와 C의 보험사인 D사는 연대해 점포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A 점포와 C 점포 사이의 이격거리가 짧은 점과 A의 점포가 판넬구조로 이뤄져 화재 확산이 용이했던 점 등을 고려해 C 측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건과 같은 경우, 민법은 소위 공작물 책임 규정을 두어 이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 공작물책임 규정의 특징은, 1차로 공작물 점유자에게 책임을 묻고, 2차로 보충적으로 공작물 소유자에게 무과실책임을 물음으로써 공작물에 의한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위 판결은 위 공작물 책임 규정을 토대로, 공작물 점유자 C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나아가 그 책임을 70%로 한정하였습니다. 특히 A 점포와 C 점포 사이의 이격거리가 짧은 점과 A의 점포가 판넬구조로 이뤄져 화재 확산이 용이했던 점 등을 고려해 그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위와 같은 연소 피해의 경우, 피해를 입은 사람은 발화지점 공작물 점유자에게 일차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점유자에게 공작물 설치, 보존상 하자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면, 2차적으로 소유자에게 무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 박병규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박병규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굿옥션 고문변호사
현대해상화재보험 고문변호사
대한자산관리실무학회 부회장
대한행정사협회 고문변호사
서울법률학원 대표
현) 법무법인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저서 : 채권실무총론(상,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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