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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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 칼럼=박병규 변호사의 법(法)이야기] 이자제한법은 연 2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범죄수익은 몰수, 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수취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로서 법원이 해당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것은 잘못되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부업체 대표 A는 2021년 10월~2022년 6월 B, C, D 등과 함께 전국 각지에 여러 개의 팀을 만들고 관할 시·도지사나 금융위원회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했습니다.

A는 피대부자 538명으로부터 총 4,138차례에 걸쳐 대부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합계 10억 3,100여만 원을 수취하였고, 피대부자 116명에게 6,600여만 원을 대부해 준 뒤 이들로부터 원금과 법정이자 외에도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해 1억 8,700여만 원을 이자 명목으로 챙긴 혐의 등으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에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 상당의 이익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추징 대상에 해당하는 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1심 법원은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따라 미등록 대부업자인 A가 채무자들로부터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 1억 8,700여만 원 등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2심 법원은 A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A가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1억 8,700여만 원의 초과이자 수수 부분과 관련해서는 해당 가액의 추징을 명한 1심을 파기하고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추징의 대상은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에 한정되는데, 초과 이자 상당 금액이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됐다고 보기 어렵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어서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 사항임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대법원 형사2부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2023도10700).

재판부는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해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범죄행위에 의해 생긴 재산은 중대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해 새로 만들어진 재산뿐만 아니라 그러한 범죄행위에 의해 취득한 재산도 포함한다”고 전제한 후,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의 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로 인한 대부업법 위반 부분의 공소사실은 미등록 대부업자인 피고인이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을 위반해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는 것이므로 이는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재판부는 “미등록 대부업자인 피고인이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1억 8,700여만 원의 이자는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로 인한 대부업법 위반죄로 인해 취득한 재산,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범죄행위에 의해 생긴 재산’에 해당하므로 이는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해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는데, 원심 판단에 따르면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로 인한 대부업법 위반죄의 경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함에도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 부분을 추징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다. 이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해 생긴 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규정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추징 규정을 둔 취지에도 반한다.

설령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이 임의적 추징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은 피고인이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는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 대상임을 전제로 추징을 명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이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상당 이익이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추징이 적절하지 않다고 본 것은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초과 이자 상당 금액이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됐다고 보기 어렵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어서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임을 근거로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첫째,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로 인한 대부업법 위반 부분의 공소사실은 미등록 대부업자인 피고인이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을 위반해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는 것이므로 이는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점,

둘째, 피고인이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1억 8,700여만 원의 이자는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로 인한 대부업법 위반죄로 인해 취득한 재산,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범죄행위에 의해 생긴 재산’에 해당하므로 이는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 대상인 점,

셋째, 원심의 결론에 따른다면,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해 생긴 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규정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추징 규정을 둔 취지에도 반한다는 점을 논거로, 원심의 추징 부분 판단 중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 상당의 이익에 대해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것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박병규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박병규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박병규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47회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굿옥션 고문변호사
현대해상화재보험 고문변호사
대한자산관리실무학회 부회장
대한행정사협회 고문변호사
서울법률학원 대표

현) 법무법인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미디어파인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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