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픽사베이
사진 출처=픽사베이

[미디어파인 칼럼=박병규 변호사의 법(法)이야기] 점포별로 업종을 정한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다른 수분양자나 입점자들이 업종 제한에 관한 약정을 위반 경우, 피해를 입은 수분양자는 어떠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점포별로 업종을 정한 상가를 분양받아 편의점을 운영하던 A가 같은 층에서 24시간 무인 아이스크림 등 할인점을 운영하는 B를 상대로 영업금지등청구를 한 사건에서, 업종제한약정 위반을 인정하여 원고 A의 손을 들어준 사안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OO상가는 상가 분양 당시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하였고, A는 이를 분양받아 편의점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B가 상가 내 같은 층에서 24시간 무인 아이스크림 등 할인점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에 A는 B를 상대로 업종제한약정 위반을 주장하며 영업금지청구를 하였습니다.

원심 법원은, A의 편의점과 B의 아이스크림 등 할인점은 업종 제한 약정의 적용을 받는 동종업종이라고 볼 수 없고, B의 할인점으로 인한 편의점의 매출하락을 인정할 구체적인 자료도 없어 영업상 이익의 침해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판결을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편의점을 운영하던 A가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운영하는 B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청구등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환송하였습니다(2023다270047 영업금지등).

재판부는 “건축주가 상가를 건축하여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한 경우 점포의 수분양자나 그의 지위를 양수한 자 또는 그 점포를 임차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의 점포 입점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 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호간의 업종 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업종 제한 약정을 위반할 경우 이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자는 침해배제를 위하여 동종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1179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79258 판결 등 참조).”고 전제한 후,

“상가를 분양하는 계약에서 업종 제한 약정을 하면서도 그 업종의 의미 및 영업범위에 관하여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업종의 사전적 의미,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그 업종의 영업내용,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분류기준 등을 모두 종합하여 결정하되,

획일적ㆍ절대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상가가 위치한 도시와 아파트단지의 규모, 그 상가의 크기와 상권형성 정도, 인근 동종업종의 상황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지정된 업종의 점포 입점자가 거래관념상 통상적으로 수인하여야 할 정도를 넘는 약정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637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24시간 할인점과 편의점이 동종업종으로 볼 여지가 많을 정도로 영업내용과 방식에서 유사한 점, 같은 상가건물 내 같은 층에 인접하여 배후 아파트 주민들을 주된 고객층으로 공유하고 있으므로 업종제한약정의 체결로 의도한 영업권의 독점적 보장 범위 내에 있다고 봄이 약정에 관한 합리적 의사해석인 점, 경쟁업체로 인한 매출 하락 정도가 거래관념상 통상 수인하여야 할 정도를 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업종제한약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A의 위 할인점에 대한 영업금지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환송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첫째, “건죽주가 상가를 건축하여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한 경우 점포의 수분양자나 그의 지위를 양수한 자 또는 그 점포를 임차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호간의 업종 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업종 제한 약정을 위반할 경우 이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자는 침해배제를 위하여 동종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여 업종 제한 약정과 이에 대한 영업금지청구의 권리를 명백히 하였고,

둘째, “상가를 분양하는 계약에서 업종 제한 약정을 하면서도 그 업종의 의미 및 영업범위에 관하여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업종의 사전적 의미,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그 업종의 영업내용,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분류기준 등을 모두 종합하여 결정하되, 상가가 위치한 도시와 아파트단지의 규모, 그 상가의 크기와 상권형성 정도, 인근 동종업종의 상황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지정된 업종의 점포 입점자가 거래관념상 통상적으로 수인하여야 할 정도를 넘는 약정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여, 업종 제한 약정 위반 여부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박병규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박병규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박병규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47회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굿옥션 고문변호사
현대해상화재보험 고문변호사
대한자산관리실무학회 부회장
대한행정사협회 고문변호사
서울법률학원 대표

현) 법무법인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미디어파인 칼럼니스트

저작권자 © 미디어파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