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류충렬의 파르마콘] 흔히 곤충산업을 미래의 먹거리, 농업의 블루오션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최근 화장품의 원료, 의약품의 원료, 기능성 식품 등 그 쓰임새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만큼 곤충산업의 미래를 밝게 전망하고 있다. 이렇듯 미래의 먹거리라고 하는 곤충산업, 과연 밝은 전망에 걸맞게 법적 지위와 규제는 뒷받침되고 있는 것일까? 불행히도 규제는 그 반대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먼저 곤충사육이 농업인지 아닌지 부터 모호하다. 농업을 정의하는 기본법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는 곤충사육을 축산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기본법의 정의와 달리 현행 「축산법」에서는 축산업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사육농가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협 또는 축협의 조합원 가입자격도 어렵다. 한마디로 곤충산업은 농업분야에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 신세와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곤충사육사((飼育舍)에 대한 입지규제는 곤충산업을 더욱 옥죄고 있다. 현재 곤충사육사는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에서 축산폐수를 배출하는 축사(畜舍)와 동일한 시설로 분류하고 있다. 그런 이유로 「도시계획법」에 따른 토지의 용도지역별 입지규제에서 축사와 동일하게 규제 받은 지역이 많다. 따라서 도시지역은 물론이고, 보전·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조차도 입지가 불가능하다(다만 예외적으로 조례로 허용한데 한하여 가능하다).

농지라도 「도시계획법」이 적용되는 농지에는 입지가 불가능한 반면, 「농지법」을 적용받은 농업진흥지역에는 일정규모 이하 입지는 허용되고 있다. 따라서 엄격한 보전을 위한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에는 입지가 허용됨에도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한계농지 등)에는 오히려 입지가 불가능한 역전적 규제이기도 하다. 또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곤충사육을 양봉(養蜂)과 함께 도시농업으로 분류하여 육성·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계획법에서는 축사와 동일한 시설로 도시지역에 입지할 수 없는 모순적 법률도 현실이다.

암튼 미래의 먹거리 농업이라는 곤충산업, 규제법령부터 미래에 걸맞게 대우하고 선제적으로 정비되었으면 한다. 곤충사육사의 건축물 용도를 축사와 달리 분류하는 등으로 입지 가능한 용도지역을 완화하면 어떠한가? 농지의 경우 농지법 적용농지와 도시계획법 적용농지의 역전적 차별을 해소하면 어떠한가? 곤충산업이 농업분야의 홍길동이 되지 않도록 「농업협동조합법」의 조합원 자격도 명확히 정비하면 어떠한가? 미래의 먹거리산업 여부는 미리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지원하는 규제개혁에서 시작될지도 모를 일이다.

▲ 류충렬 박사

[류충렬 박사]
학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
경력 2013.04~2014.01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 단장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
국무총리실 사회규제관리관
한국행정연구원 초청연구위원
현) 국립공주대학교 행정학과 초빙교수

저작권자 © 미디어파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