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선균 협박 돈 뜯은 유흥업소 실장-전직 배우 '징역형'
故 이선균 협박 돈 뜯은 유흥업소 실장-전직 배우 '징역형'

故 이선균  배우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흥업소 실장 A 씨와 전직 배우 B 씨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9일 인천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B 씨에게 징역 4년 2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故 이선균)에게 요구하는 금액을 스스로 3억 원으로 정했다. A 씨 주장대로 B 씨가 공갈을 지시하거나 가스라이팅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A 씨의 범행으로 유명 배우인 피해자가 두려움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B 씨도 직접 피해자를 협박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피해자는 마약 수사 사실이 언론에 알려진 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또 다른 원인이 섞여 있더라도 피고인들의 공갈 범행이 피해자의 사망의 원인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다만 A 씨는 B 씨의 협박을 받은 피해자였다는 점, B 씨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했고 부양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A 씨는 이선균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 받고 있고,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라며 생전의 고인에게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 씨와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분을 가졌던 B 씨는 A 씨의 필로폰 투약을 비롯해 고인과의 친분을 이용해 그를 협박했고, 지난해 10월에는 고인을 직접 협박해 5000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필로폰과 대마초를 세 차례 투약하고 피운 혐의로 지난 11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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