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성, "문가비 아들에 아버지로서 책임 다하겠다" 의미와 상속​
​정우성, "문가비 아들에 아버지로서 책임 다하겠다" 의미와 상속​

배우 정우성이 모델 문가비가 낳은 자신의 친자에 대해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한 데 대해 법적인 내용이 밝혀졌다. 

14일 유튜브 채널 ‘뷰포트’에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해 대중은 얼마나 알 권리가 있을까? | 이달의 금주동주’라는 영상이 올라왔다.

양나래 이혼 전문 변호사는 "부부 사이에 출생한 아이만 상속인의 입지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혼외자에게 상속인의 지위가 발생하려면 별도로 인지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가족 관계 증명서를 떼 보면 부, 모, 자녀 이렇게 등록이 되는데 친자라고 해서 저절로 가족 관계 증명서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혼인 관계가 없는 이성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 모친의 자녀로는 바로 인정이 되지만 부친이 누구인지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를 하고 인지 청구를 해서 법률상 자녀로 등록이 되면 가족 관계 증명서를 뗐을 때 본래 아내의 자녀와 함께 자녀로 올라가면 그때 동 순위의 상속인의 지위가 생기게 된다. 그래서 인지 청구를 하면 당연히 상속을 받게 된다. 만약에 인지 청구를 하지 않으면 상속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하재근 문화 평론가는 "정우성 씨가 그 혼외자에 대해서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말의 뜻은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적으로 자식으로 인정하겠다는 말이다."라고 해석했다. 양 변호사는 "법률상으로 '내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양육비 지급이다. 그런데 친자라고 해도 인지 청구를 하지 않고 아버지로서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줄 수 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일지는 두 분의 속사정을 모르게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법률상 의무로서 지급 책임이 발생하려면 반드시 인지 청구는 있어야 한다."라고 보충 설명했다. 

서동주는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말의 뜻을 어떻게 통역하느냐 법적으로 번역하느냐는 다른 문제다."라고 해석했다.

문가비는 자난해 3월 아들을 출산했음을 뒤늦게 알렸고 그해 말 친부가 정우성으로 밝혀졌다. 정우성은 제45회 청룡영화상 시상식에서 “모든 질책은 제가 받고 또 안고 가겠다. 또 아버지로서 아들에 대한 책임은 끝까지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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