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가수 지드래곤과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대표)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작곡가 A 씨로부터 "지드래곤과 YG가 내 곡을 무단으로 복제했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
경찰은 사건 관계자를 조사하고 YG 본사 등을 대상으로 두 차례 압수 수색을 진행했다. 현재 수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
A 씨 측 주장에 따르면 지드래곤과 양 대표 등은 2009년 4월 A 씨의 곡 'G-DRAGON'을 무단 복제해 지드래곤의 음반에 'Shine a light'로 수록했다. 또 곡 제목을 '내 나이 열셋'으로 임의 변경하면서도 A 씨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는 것.
A 씨 측은 고소를 접수한 지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경찰 수사가 미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YG 측은 "2009년 지드래곤 솔로 공연 준비 과정에서 제목이 같은 두 곡의 표기를 혼동한 것일 뿐 음원을 무단 복제한 사실은 없다"라고 해명했다.
오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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