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시경, 17년간 소속사 불법 운영 의혹 인정-사과
성시경, 17년간 소속사 불법 운영 의혹 인정-사과

가수 성시경이 1인 기획사를 불법 운영한 데 대해 사과했다.

성시경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은 16일 "당사는 2011년 2월 당시 법령에 의거해 법인 설립을 했다. 그런데 2014년 1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가 신설, 시행됐다. 당사는 이러한 등록 의무 규정을 인지하지 못했고, 그 결과 등록 절차 진행을 하지 못했다.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부족했던 점, 깊이 사과드린다. 당사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며 조속히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법적 요건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보다 책임감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에스케이재원은 성시경의 친누나가 2011년 설립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지자체 등록 현황에 따르면 에스케이재원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은 가수·배우·모델·방송인 등 대중문화예술인의 매니지먼트와 전속 계약을 담당하는 업종으로 법적으로 등록해야 합법적인 영업이 가능하다. 등록 없이 운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공연기획업 등록만 한 상태에서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할 경우 무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영업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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