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흑백요리사’ 출신 트리플스타(본명 강승원)의 횡령 혐의를 1년 동안 수사한 끝에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초 트리플스타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검찰 불송치를 결정했다.
트리플스타의 전처 A 씨는 지난해 11월 트리플스타가 동업 계약으로 레스토랑을 운영하던 중 A 씨의 동의 없이 레스토랑 수익금 2400여만 원을 트리플 스타 부친의 개인 채무 변제용으로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강남경찰서는 두 사람을 동업 관계로 보지 않았다. 서울 강남세무서에 등록한 식당 트리드는 트리플스타만 개인 사업자로 등록돼 있고 식당 근무자들은 “A 씨가 식당 운영에 관여한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하고, 온전히 트리플스타가 운영했다”라는 사실확인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트리드를 오픈하는 과정에서 A 씨가 낸 1억 5000만 원에 대해 경찰은 투자금이 아닌 차용금, 즉 빌린 돈으로 봤다. A 씨가1억 5000만 원을 넣었지만 2021년 1월13일 차용금으로 전환되었고 양 측이 이를 확인하는 공정 증서까지 작성했던 것. 이 시점부터 A 씨가 트리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트리플스타가 또 다른 투자자인 아버지에게 수익금을 지급한 시점은 2022년 2월이기 때문에 이미 투자금을 차용금으로 전환한 A 씨의 권리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게 경찰의 시각.
경찰은 “둘 사이의 불화로 결별하게 되면서 트리플스타는 A 씨에게 받은 돈을 정산해 모두 돌려주었고, 트리드를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금도 수익 분배율 25%를 철저히 지켜 트리플스타가 A 씨에게 지급한 것은 다툼이 없다. A 씨가 제출한 자료, 진술한 내용 만으로는 트리플스타가 A 씨 몰래 식당 운영 자금이나 식당 운영 수익금을 착복하여 영득할 의사가 있다고 볼 근거도 부족하다”라고 밝혔다.
트리플스타가 A 씨에게 빌린 돈을 모두 갚았고, 그 기간에 발생한 수익금 역시 정당하게 배분했기에 문제없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
트리플스타는 지난해 하반기 방송된 넷플릭스 ‘흑백요리사’에 출연해 최종 3위를 차지하며 유명해졌다. 그러나 결혼 3개월 만에 헤어진 A 씨가 횡령 의혹을 제기한 후 “법적 판단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라면서 방송 등을 중단했다. 약 1년에 걸친 수사 끝에 누명을 벗게 된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