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인네트워크 광명 일등한의원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교통사고 후유증은 사고 이후 신체에 나타나는 다양한 증상을 아우르는 말이다. 교통사고 당시 큰 외상이 없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짧게는 2~3일, 길게는 수 개월이 지나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대표적인 교통사고 후유증 증상은 목, 어깨, 허리 통증이다. 이는 교통사고 당시 신체가 크게 꺾이면서 나타나는 통증이며, 이외에도 두통과 불면증, 소화 장애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한의학에서는 이와 같은 후유증의 원인을 어혈(瘀血)과 편타성 손상으로 본다. 어혈은 타박상 등으로 살 속에 맺힌 피를 말하며, 기혈의 흐름을 막고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어혈은 노폐물 배출을 방해해 신진대사 활동을 떨어뜨려 다양한 증상을 나타낸다.

또 편타성 손상은 추돌 당시 몸이 갑자기 강하게 젖혀지면서 인대나 근육에 타격이 가는 채찍 손상을 말한다. 주로 후방에서 다른 차량에 의해 추돌이 발생할 때 잘 생긴다. 이를 방치할 경우 허리디스크, 근막통증증후군 등의 후유증을 겪을 수 있어 치료가 필요하다.

환자마다 증상이 모두 다른 만큼 맞춤형 치료가 우선돼야 한다. 이를 위해 한의학에서는 교통사고 후유증을 앓는 환자의 체질과 건강 상태를 고려해 맞춤 치료를 시행한다.

먼저 한약으로 어혈을 빼내고 근육을 이완시킨 뒤, 약침이나 뜸, 부항 전기침, 추나요법 등을 병행하면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다. 특히 편타성 손상으로 인한 신체 불균형은 추나요법으로 바로잡는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 보조기구 등으로 환자의 근육과 뼈 등에 자극을 주는 치료 방법이다. 뭉친 근육을 풀어주고 체형을 바로잡을 수 있어 질환이 악화하기 전 예방이나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관절이 약하거나 골다공증이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다.( 카인네트워크 광명 일등한의원 곽승혁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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