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훈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일반적으로 부부가 되면 정서적으로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한배를 타게 된다. 부부 각자가 재산을 따로 관리하면 정상적인 부부도 서로 거리감을 느끼기 마련이며, 자기만을 위한 지출을 분리하기가 말처럼 쉽지도 않다.

무엇보다 공동명의로 해두기 어려운 영업용 재산이나 투자대상 재산, 연금, 보험금 등에 대해서는 이혼 시 어차피 재산분할 분쟁을 피하기 어렵다. 분할이 까다로운 재산 비중이 높을수록 역량이 충분한 이혼변호사가 맡아야 법적인 함정에 빠지지 않고 온전히 내 몫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분할청구를 받는 입장에서는 이혼 때문에 당장 재산을 현금화해 상대에게 지급할 지경에 몰릴 수 있으며, 심지어는 재산분할판결 후에도 추가 청구에 시달릴 가능성마저 있으니 변호사의 자문이 반드시 필요하다.

협의이혼절차에서 서로 재산분할 방안에 대해 합의하였더라도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합의였거나, 분할대상 및 기여비율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 없이 ’재산분할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식의 추상적인 합의에 불과했다면 다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문제는 재산분할 소송에서 재판부가 이미 참작한 재산에 대해서도 판결확정 후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할 여지가 남아있다는 점이다. 확정된 판결은 ‘기판력’이 있기 때문에 이혼시 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면 다시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혼재산분할 사건은 소송이 아닌 ‘비송사건(마류)’이기 때문에, 확정판결과 달리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예컨대 부부의 공동명의로 해둔 건물의임대료에 대해 남편 A씨가 혼인 중에 ‘동업계약서’를 작성해 두었고 그 내용에 따라 임대수익을 분배해 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어떨까?

대법원은 B씨의 임대수익은 이혼재산분할시 분할비율 결정에 ‘참작’되었을 뿐 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시한 바가 있다. 즉 재산분할 소송에서 이미 다루어진 특수재산이라 하더라도 다시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조언과 대응이 가능한 변호사와 상의해보는게 좋을 것이다.(경기남부 법률사무소 김정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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