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승희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성매매와 성매매알선 등을 근절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아청성매매 사건에 대해서는 성매매처벌법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처벌 등에 있어서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인다.

우선 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일이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며 성매매 초범이라면 ‘존스쿨제도’를 통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다.

존스쿨제도란 16시간 동안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내리는 것이다. 2005년 왜곡된 성의식 및 성매매 범죄의 해악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성매매 재범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아청성매매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만 처벌하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매우 높다.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성매매처벌법과 달리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기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만일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를 권유한다면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도 할 수 있다.

아청성매매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존스쿨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게다가 신상정보등록을 포함해 강력한 보안처분까지 부과할 수 있어 단순 성매매에 비해 전체적인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은 편이다.

최근 법령을 개정하여 인터넷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기만 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되었다.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를 예방하고 잘못을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 앞으로 아청성매매에 대한 제재는 더욱 무거워질 것으로 보인다.(유앤파트너스 신승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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