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수현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통계에 따르면, 2020년에 접수된 법인파산 신청만 총 5만 379건으로 재작년인 2019년에 비하여 4737건이나 증가하였다.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

법인을 운영하는 것은 녹록지 않은 일이다. 특히나 지금과 같은 상황(코로나19 바이러스)이라면 맞닥뜨린 곤경을 벗어나기가 과거에 비하여 더욱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회생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즉 더 이상 경영을 꾸려나가기가 곤란한 상황이라면 파산을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법인파산이란, 법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법원이 법인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는 제도다. 법원의 재량으로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기업의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그 재산을 분배하는 절차이다.

이와 같이 한국은 기업의 파산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모든 채권자의 채권을 평등하게 보장하는 것은 물론, 회생이 불가능한 법인을 정리함으로써 추가적인 사회적 손실을 방지한다. 파산을 통해 대표자를 비롯한 기업의 임원이 새롭게 출발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파산,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이사는 물론이고 무한책임사원의 신청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대표이사나 대표사원이 아닌 경우에도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채권자나 주주, 지분권자 또한 신청이 가능하다. 누가 신청을 할 것인지와 관련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보는것도 좋겠다.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 사건 자체의 복잡성에 따라 기약 없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이 법인파산이다. 파산을 선고받기 전에 힘겨운 절차로 인하여 진이 빠질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파산의 이유를 소명하기도 힘들 것이고, 결국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지 못할 수도 있다. 자신을 절차의 끝까지 대리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다.

11월부터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었지만 경제상황은 여전히 좋지않다. 그렇기에 현재, 기업의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현실적인 미래를 위해서라도 더 슬기로운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슬기로운 결정, 절차의 진행은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훨씬 수월해질 수 있을 것이다.(부산 신세계법무법인 진수현 변호사)

저작권자 © 미디어파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