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진앤리 법률사무소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이상 제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영책임자까지 처벌받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산업재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여 논란이 되면서, 안전 장비 부실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고자 마련한 법안으로, 건설현장에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 경영책임자가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불안과 불만이 쏟아지는 상황. 안전관리 체계 구축 의무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 점, 자의적 판단에 의한 형사 처벌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팽팽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은 얼마 남지 않았다. 사고가 잦은 건설업계는 지금부터 준비해도 빠듯하지만,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신속하게 논의하고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최근 기업 내부적인 정비가 어려워 중대재해처벌법컨설팅을 의뢰하는 사례가 증가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14일부터 10월15일까지 3개월간 제조·건설업 사업장에서 발생한 추락·끼임 사고 사망자는 68명.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37퍼센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서 2주에 한 번 씩 현장점검을 통해 제조·건설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추락·끼임 예방조치, 개인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살피고 있으며, 점점 사고 발생률이 감소하는 추세. 문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적용대상이 되는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사고사망자가 40퍼센트 증가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큰 혼선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법안이지만, 아직 기준이 모호하고, 사업주, 근로자간 의견 대립이 있는 조항, 양벌규정, 의무 이행 주체와 책임, 근로기준법 등 기존 법안과 상충할 부분 등 논란이 될 사항이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현시점,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로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법적리스크를 검토함과 동시에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안전보건을 위한 규정을 작동하는 등 철저한 대비를 해 두어야 할 것이다.(진앤리 법률사무소 진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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