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익곤 대표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채권추심원이 위임계약이 종료된 이후 S신용정보를 상대로 자신이 근로자였다고 주장하면서 퇴직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① 기간의 경과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라도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②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③ 각종 수당도 문제될 수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인지 여부는 당사자가 주장하고 제출한 자료를 보고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는지를 살펴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회사 별로 근로자성 판단이 달라지며, 심지어 같은 회사라고 하더라도 해당 팀이나 부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기도 한다.

대부분의 신용정보회사가 채권추심원들로부터 퇴직금청구소송을 당하고, 많은 수의 회사가 패소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근로의 퇴직금에는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율(20%)가 적용되기 때문에 지급일(퇴직일+14일)부터 20%의 지연이자가 가산되므로, 회사 입장에서는 상당한 재무부담이다. S신용정보는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2015년경부터 근로자성 표지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단행하였다.

그 결과로 서울고등법원은 에스신용정보(이하 ‘S신용정보’)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하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2015년을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단절시키고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율 20% 적용을 배제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법원이 회사 측의 근로자성 단절 조치를 인정하고 채권추심원들에게 자기와 관련성이 있는 사실의 입증을 엄격히 요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더욱이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도 배제하였다는 것 역시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의의가 있다.(법무법인 인사이트 손익곤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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