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광현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시칼럼] 차량을 훔쳐 군인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5세 A씨는 지난달 29일 새벽 3시40분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에 정차되어 있던 스타렉스 차량을 만취 상태에서 훔쳐 운전했다. 그 과정에서 주차돼 있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A씨는 신림동까지 운전을 하다가 주차장에서 잠이 들었다. 인근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차량이 도난수배 된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긴급체포, A씨가 군인이라는 점을 파악하여 군 헌병대로 인계했다.

이렇듯 군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도로교통법 등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 미만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운전면허도 100일간 정지할 수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0.2% 미만이라면 면허 취소 처분이 가능하고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혈중알코올농도 0.2%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군인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인명피해 정도에 따라 더욱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나 만일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인정된다면 상해 사고에 대하여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오직 징역형으로만 처벌되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군인음주운전은 위법행위이자 비위행위이기 때문에 징계 대상이 된다. 직업군인의 경우, 최소 감봉에서 최대 파면에 이르는 징계를 받게 된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다 하더라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파면 처분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군부대가 위치한 지역의 경찰이 군과 협력하여 해당 지역의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는 등 음주운전을 뿌리뽑기 위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군인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더욱 강력한 제재와 처벌을 받게 되므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선 안 된다.(법무법인YK 백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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