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성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혼인관계를 맺은 부부라도 언제든 갖가지 이유로 이혼에 이르게 될 수 있는데, 그 중 가장 흔한 사유가 바로 성격차이이다.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은 대외적인 이유는 서로의 성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 이혼을 선택하는 것이다.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진행하는 협의이혼이라면 상관없지만 이혼에 대해 유책주의 원칙을 세우고 있는 국내 법정에서는 민법상 정하고 있는 이혼 사유가 있어야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성격 차이로 인한 이혼의 경우는 민법 제840조 6호에 명시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근거하여 이혼이 이뤄진다. 이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란 해당 사유로 인해 부부관계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으며 혼인관계를 유지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참기 어려운 정도의 고통을 안겨주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성격차이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다. 허나 성격차이로 인해서 어떤 고통을 받았고, 또한 그것이 혼인관계에 어떻게 악영향을 미쳐 파탄에 이르게 되었는지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일은 그리 쉽지 않다.

때문에 구체적인 증거 자료와 실제 상황을 들어 성격차이가 원인이 되어 부부 사이가 회복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는 점을 법정에서 분명히 드러내야 한다. 단순한 감정이 아닌 법리적으로 철저한 전략을 세워 접근해야 하는 이유이다.

성격차이 이혼은 이혼 청구 자체가 인정되기 어려운 측면이 많아 이혼의 사유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으려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전에 법리적인 요건을 꼼꼼히 따져보는 작업이 필요하다.(창원 장한법무법인 이동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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