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진수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최근 10년간 황혼 이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1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60세 이상 남자와 여자의 이혼은 각각 1,000여 건, 5,000여 건으로 전년대비 12%정도 증가했다. 황혼이혼은 자녀를 성장시킨 이후 혼인 기간을 20년 이상 이어온 중년, 노년 부부가 이혼하는 것이다.

사회적 시대의 흐름에 따라 결혼문화나 각 가정의 분위기도 변하고 있다. 과거에는 ‘참는 것이 미덕이다’라는 말처럼 부부 사이가 좋지 않더라도 혼인 관계를 이어왔지만 최근에는 자녀 때문에 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녀들을 위해 이혼을 한다는 부부도 있다. 한편으로 오랜 세월을 참아온만큼 앞으로는 스스로를 위해 살고자 이혼을 결심하는 부부들도 있다.

황혼이혼은 외도 또는 성격차이 등으로 인한 이혼과는 달리 감정적 대립보다는 재산분할과 양육권 문제가 주된 쟁점이 된다. 특히 혼인 기간이 오래된 만큼 오랜 기간 쌓아 온 부부의 재산분할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 재산분할에 있어서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가 보다는 누가 재산 형성에 기여하였는가가 중요하다. 또한 혼인 기간 동안 전업주부로 살아왔다고 할지라도 자녀의 양육, 가사 노동 등을 이유로 충분히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황혼 이혼으로 재산분할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보다 현명하고 지혜롭게 준비해야 한다.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를 주장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준비해야 보다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다.(수원 고운법무법인 서진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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