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최근 서울 소재 유명 사립대학에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어 재직 중인 대학 교수가 학교법인의 교원의 품위유지의무위반 등을 이유로 한 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해 불복해 소청심사를 제기한 사건에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이를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2021. 11. 11.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재임용거부처분취소 청구 사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재임용거부처분의 근거로 삼은 규정은 재임용 심사방법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어려우며, 행정절차상 과오를 청구인에 대한 재임용거부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관련 규정을 잘못 적용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행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직접 위 승소 결정을 이끌어낸 소송대리인이자 현직 행정심판위원이기도 한 법무법인 정향 강호석 변호사(사법연수원 40기)는 “학교법인의 재임용거부처분은 예측가능성이 없는 지극히 추상적이고 막연한 학칙 등 근거로 내려진 것이어서 재임용거부사유로 기능할 수 없고, 논문 표절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여도 이미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또 다시 이를 근거로 재임용거부를 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원칙 정신에도 위반되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했고, “소청심사위원회가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재임용거부처분은 사실상 해임처분과 마찬가지이다. 위 사안은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으로 대학교수가 법원의 행정소송절차까지 가지 않고 불과 4개월 만에 최종적으로 교수 신분으로 확정적으로 복귀하여 신속히 권리구제를 받았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재임용거부처분 또는 해임처분은 신분을 박탈하는 가장 중한 처분이므로 반드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 근거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최종 확정판결까지 2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은데 위 사안은 신속히 권리구제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다.

공무원 해임처분 또는 재임용거부처분은 불분명한 근거를 바탕으로 내려지는 경우가 있어 꼼꼼히 검토하여 위원들을 설득하고,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가로부터 조력을 받아 철저히 교원소청심사 및 행정소송에 대비하여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강호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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