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성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보험은 암과 같은 큰 질병이나 각종 사고를 당했을 때도 각종 질병보험이나 상해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받아 치료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운전을 하는 경우라면 자동차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 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

이처럼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보험 제도를 악용한 보험사기가 최근 기승을 부려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대표적인 보험사기 유형은 허위 진단서나 진료 사실과 다른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받는 것이다.

일부 보험설계사들은 공짜로 입원·치료를 받게 해주겠다며 보험 가입을 권유,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과 결탁한 병원을 통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타내기도 한다. 병원 측에서 실제 수술을 시행한 것처럼 수술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불필요한 수술을 시행하는 등 진단명과 수술기록을 조작했다가 보험사기로 적발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보험상품은 우연한 사고(질병, 상해 등)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사고내용을 조작·확대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보험사기로 형사처벌을 받는다. 조작행위로 보험금을 불법 수령하면 그 자체가 명백한 범죄 행위(문서 위·변조 관련 사기)인 것이다.

보험사기 피해를 피하려면 입원환자 대부분이 병실에 없거나 기록관리 없이 외출이 자유로운 병원, 진료기록을 실손 보장항목으로 조작하는 병원 등은 가능한 이용을 피하는 것이 좋다. 사고조작이나 피해 과장을 권유하거나 차주가 원하는 대로 수리 내역서를 조작(변경)해주는 업체 역시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보험 가입자에게 그 피해가 돌아오게 된다. 사건 연루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고의로 사고 유발 등의 불법적인 행위를 요구한다면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으니 절대로 응하면 안 된다.(창원 장한법무법인 이동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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