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제민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거래가 보편화되면서 다크 웹, 가상 자산 등을 결합한 마약류 유통이 판을 치고 있다.

경찰청 국가 수사본부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약 3개월 동안 마약사범 집중 단속을 진행했으며 이 결과 총 1956명의 마약류 사범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중 406명은 구속됐으며 3억 6000만 원 상당의 불법 수입을 압수했다.

한때 마약청정국으로 불리며 일부 부유층과 연예인들의 전유물로 생각됐던 대한민국의 마약범죄는 최근 사회 전반에 걸쳐 퍼지고 있으며 현재는 누구든지 텔레그램, sns 등을 이용해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이에 인터넷에 익숙한 20대 젊은 층은 물론 청소년들까지 마약범죄에 연루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얼마 전 마약범죄 수사대는 텔레그램에서 가상 화폐를 받고 마약을 유통한 혐의로 국내 총책 A 씨와 B 씨를 포함해 관리 책, 운반책 등 5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필리핀, 베트남에서 필로폰 등 101억 상당의 마약류를 밀반입했으며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가상화폐 구매대행사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유통했다. 이들 모두 20대인 것으로 밝혀졌다.

과거 현장에서 직접 만나 현금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마약류 유통이 이루어졌다면 현재는 인터넷을 통해 비대면 마약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ip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 웹 등에서 마약을 매매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다크 웹 등에서의 마약 범죄를 인식하고 수사를 개시함에 따라 적발되는 건수도 늘고 있으며 모발 및 소변 검사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인터넷을 이용한 거래 흔적이 남아있다면 투약에 이르지 않았어도 마약사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마약사범 처벌은 무관용 주의를 원칙적으로 내세우며 단순히 호기심에 구입, 소지하였다고 해도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마약은 단순 소지한 것만으로도 형사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특히 마약 밀반입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만큼 중대한 범죄로 분류된다.

또한 마약 사건 소송은 섣불리 대응하다가는 본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부천 오현법무법인 양제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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