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호석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부지불식간에 일어난 교통사고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주게 된다. 경황이 없는 와중에 보험회사와 가해자, 피해자 간에 제대로 된 합의 없이 일방에 불리한 합의를 하기 쉬우며, 피해자의 경우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 채 교통사고 후유증 비용을 자부담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사고로 인한 신체 및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완벽하게 회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은 피해자가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다. 교통사고 가해자는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및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시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한다. 또한, 민사상 가해자와 자동차운행자, 가해차량 보험사는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교통사고 상해보상의 핵심은 현재 부담 중인 치료비를 포함해, 향후 발생하는 치료비까지 정확하게 판단해 합의 또는 소송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손해배상은 민법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바탕으로 진행하며,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 또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소멸시효 기간 내에 합의 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하므로, 무엇보다 상황에 맞는 발 빠른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사건발생경위와 과실비율, 사고 원인 등에 대한 명확한 사실 입증이 필요하다. 이에 합의금 산정 과정에서부터 교통사고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좋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산정은 [{(적극적 손해+소극적 손해) X (1-과실비율)} + 위자료]의 산식에 따른다. 적극적 손해에는 병원 치료비와 입원비, 간병비용, 장례비 등이 포함되며, 소극적 손해에는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때 벌 수 있는 향후 수입이 해당된다.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개호비를 적극적 손해로 보기 때문에 상대방 보험사와 피해자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 개호비는 교통사고로 인한 병원 치료 종결 후에도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자력으로 활동하기 곤란해, 일정 기간 혹은 평생 타인의 조력을 받아야 할 때 소요되는 비용이다. 법원은 개호비 산정 시 의료기관에서 감정한 내용보다 실제 피해자의 상태를 우선시하므로, 소송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법원으로부터 개호비를 최대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노동력을 상실한 기간 동안의 생계비도 손해배상의 주요 쟁점으로, 급여소득 및 사업소득자 외에도 소득 입증이 곤란하거나 무직자, 주부 등에 따라 배상금이 달라진다. 이에 정해진 기준 내에서 적절한 배상금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피해자 사망의 경우에는 형사 합의금과 별도로 유족은 가해자나 가해자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가해자의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과실여부와 과실비율, 12대 중과실 여부 등을 정확히 파악해 대응하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교통사고 후 분쟁 과정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손해배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합의부터 소송까지 필요한 각종 법률적 판단을 일반인이 진행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사고 직후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법무법인 태하 이호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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