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효승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채무자의 재산은닉행위로 채무변제 재원인 재산이 충분치 않게 되면 채권자는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손해를 떠안을 수 있어서다. 따라서 채무자의 이러한 행위를 법원을 통해 취소시키고 원상회복 또는 가액반환이 이뤄지도록 하는 권리가 바로 채권자취소권이며, 채권자취소권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행사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해행위 대상은 명의이전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재산 가치도 높은 부동산인 경우가 많다.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사해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채무자에 대해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려는 채권자의 채권이 존재해야 하고 채무자가 재산권을 빼돌리는 법률행위를 해야 한다. 또한, 주관적 요건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자신들의 행위가 채무자의 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채권자의 권리를 해한다는 사해행위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이때 시효가 지난 채권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행해진 날로부터 5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뒤늦게 알았더라면 그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

그런데 종종 누군가와 금전적인 관계를 맺은 적이 없고, 문제가 발생할 이유도 없는데 물건이나 채권을 양도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사해행위취소송을 당하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

지인으로부터 차량을 증여받았는데 등기로 소장이 왔다며 상담을 진행하는 사례도 있다. 이럴 경우엔 수익을 얻은 사람이나 부동산을 얻은 사람이 행위를 하는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몰랐다거나 알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닌 선의라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가 되더라도 채권자의 원상회복이나 가액반환청구를 배척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반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게 되면 이 사실을 알고 악의로 행위를 했다고 추정되기 때문에, 더더욱 자신의 선의를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인이 재판과정에서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과정이 쉽지 않기에 피고가 된 상황에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서 법리를 바탕으로 입증자료를 정리해 체계를 갖춰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민사소송이 원고와 피고만이 싸우는 구도라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경우는 채권자와 채무자, 피고인이 아닌 제3자 즉 수익자, 전득자를 상대로 하기에 절차 및 요건이 까다로운 삼각구도로 진행되는 매우 복잡한 소송 중 하나라는 걸 알고 대응해야 한다.

끝으로 법리해석에 있어 특정한 오류나 실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첫 번째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이후의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낼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첫 번째 소송을 승소 판결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초반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자신의 선의를 증명하기 바란다.(곽효승 법률사무소 곽효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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