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윤규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2012년 신탁법에서 도입된 유언대용신탁제도는 민법상 유증이나 사인증여에 비해 탄력적이고 유연한 제도로 위탁자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해 상속재산승계를 설계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하여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동 제도가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미국이나 일본과 달리 민사신탁이라는 제도가 이용자들에게 친숙하지 못하였던 점 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것이나, 그 중 신탁계약 체결과 설정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산세 등 각종 과세 문제에 대한 이용자들의 예측가능성이 불분명했던 것도 큰 이유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와 관련해 2021년 관련 세법의 개정으로 신탁세제에 대하여 어느 정도 정비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상사신탁이 아닌 친족이나 지인을 수탁자로 지정하여 부동산을 신탁하는 부동산 민사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의 설정 전이나 설정 후에 납세의무자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관련 세법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부동산 민사신탁 설정 시 과세의 불확실성이라는 것이 자산승계의 설계 도구로서 유언대용신탁을 선택함에 있어 장애가 되지 않게 되었다는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유언대용신탁등기, 즉 위탁자가 자신의 친척이나 지인 또는 상속인 중 일부를 수탁자로 지정해 유언대용신탁등기를 경료하고, 생전수익자는 위탁자 본인, 사후 수익자는 위탁자의 상속인들로 지정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우선, 신탁설정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고(지방세법 제9조 제3항), ② 신탁재산의 보유단계에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위탁자이고, 다만, 위탁자가 체납한 경우 수탁자가 소유한 신탁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5호, 제119조의2)과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2호, 제7조의2)이 개정되어 신탁의 설정과 종료, 보유단계에서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유언대용신탁을 원인으로 한 등기이전으로 인하여 새롭게 발생하는 세금을 걱정해야 할 일은 없게 되었다. ③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신탁이익)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에게 귀속되어(소득세법 제2조의 3) 수익자(겸 위탁자)가 소득세의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④ 위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에 의하여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하는 자녀는 수유자로서 상속세를 부담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5호 다목, 제3조의2 제1항),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 제1항), 나아가,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명확하게 제외함으로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 단서) 증여세와 상속세가 이중과세 될 위험을 차단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유언대용신탁등기(민사신탁)의 경우 신탁의 설정으로 인해 기존 세부담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2021년 세제개편이 명확히 정비되었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세제개편으로 과세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신탁법리를 적용하여 자산설계를 하고, 부동산 민사신탁을 활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굿플랜상속문제연구소 허윤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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