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호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여러 상속인 중 특정 누군가만이 고인의 재산을 대부분 물려받게 되었다면, 다른 공동상속인들로서는 매우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때 고려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인데, 유류분이란 유류분권자에게 보장되는 상속분 중 일부를 말한다.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은 피상속인과의 관계에 따라서 정해진다. 현행법상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의 1/3이 유류분이 되는데, 최근 법무부는 이 유류분권자의 범위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하겠다는 입법 예고를 한 바 있다.

주목할 점은, 2010년 400여 건에 불과하던 유류분소송이 2020년에는 1,400건이 넘게 비약적으로 증가한 것인데, 유류분반환청구소송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상속소송으로 여겨지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도 같은 기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처럼 유류분분쟁이 최근 몇 년 동안 급증한 여러 이유 중 하나로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의 경우 개인의 재산 중 상당 부분을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만큼 망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갈수록 자연스레 상속재산의 액수가 증가하면서 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또한,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액수를 구하는 유류분산정절차시에는 단순히 망인이 사망 당시에 보유하고 있던 재산만을 고려하지 않는다.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이루어진 재산도 합산하여 평가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들, 특히 장자가 결혼할 때 부모가 신혼집을 장만해 주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기에 부모님 사망 후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해서 다른 상속인들이 이를 문제삼는 것이다.

이처럼 최근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유류분소송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 이는 망인의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증여재산을 얼마나 밝혀내는지에 따라서 소송의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 특히 유류분산정시 각 상속인의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가 중요한데, 증여재산에 대한 가액 평가는 증여 당시가 아닌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때로는 수증자 또는 수증자로부터 재산을 양수한 사람이 자기 비용을 들여서 증여재산의 성상을 변경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산의 가치를 증폭시키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 경우 무조건 상속개시 당시 기준으로 하여 유류분액을 산정하면 부당한 이득을 주게 되는데, 대법원은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는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하기도 한다.

한편, 상속인의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언제나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바로 소멸시효 때문인데,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하고,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역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유념할 필요가 있겠다.(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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