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현중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직장인들에게 12월은 회식의 달이다. 회식 자리에서는 어김없이 술이 등장하기 마련인데,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회식과 모임이 잦아지는 요즘 술자리 강제추행 사건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는 추세이다.

성추행 범죄는 구체적인 행위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다. 가장 일반적인 성추행 범죄는 형법상 강제추행죄다. 이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법원은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인 이른바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기 때문에, 성립 범위는 상당히 넓은 편이다.

해당 범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뿐만 아니라 유죄판결이 선고되면 일정 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내려지고, 처벌 수위에 따라서 최장 30년까지 수사기관에 신상정보가 등록된다. 이를 넘어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등의 성범죄 보안처분이 뒤따르기도 한다.

회식 자리에서 강제추행은 서로 간의 오해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자신의 행위로 상대방이 불편함을 느꼈다면 우선은 불편하였던 점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간혹 억울하게 처벌받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대응에 있어 항상 신중할 필요가 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었다고 하여도,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면 현실적으로는 피의자가 결백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다. 그러나 혼자서 이와 같이 대응하기는 매우 어려우므로, 유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더앤 법률사무소 이현중 변호사)

저작권자 © 미디어파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