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현중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난민 신분으로 국내에 들어와 불법 체류 중인 이집트인이 대마초를 밀반입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이집트 난민 A씨는 이집트 유학생인 B씨를 통해 대마초 145G이 들어 있는 헤어크림 통을 한국으로 몰래 들여오려고 하다가 적발됐다. 이집트에서도 대마초는 불법이기는 하나, 일상생활에서 쉽게 대마초를 접할 수 있고 대마초 소지로 인해 형을 받는 사람은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대마초 관련 처벌이 관대하거나 합법인 나라라도 우리나라 국적인 사람이 그 나라에서 대마초를 흡입하거나 그 나라 국적의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대마초를 흡입한다면 형법의 속인주의 및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 형법으로 처벌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 소지, 소유, 수수, 운반, 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의 경우 죄질에 따라 강제추방 등 추가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마약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은 모발 및 소변 검사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였다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이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범률이 높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초범임에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따라서 대마초 흡입 혐의를 받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더앤 법률사무소 이현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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