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석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2021년 10월 21일부터 스토킹범죄 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이나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등의 행위, 주거나 직장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 전화, 팩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 말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주거 등에 놓인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거나 지속되어 피해자가 신고를 할 경우, 수사기관은 현장에서 스토킹 행위 자체를 제지할 수 있으며 스토킹 행위를 중단할 것과 앞으로의 처벌을 경고할 수 있다. 경찰의 대응 방침을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별 스토킹 사건의 위험성을 주의, 위기, 심각 3 가지 단계로 구분하여 판단한 후 이러한 판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주의 단계에서는 스토커의 추가 접근을 차단하며 동시에 피해자를 위한 신변 보호나 보호시설로의 인도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만일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변함없이 스토킹 행위를 지속한다면 위기 단계로 격상하여 더욱 적극적인 제재에 나서게 된다.

스토킹 행위를 반복하지 않더라도 이미 최근 5년 안에 범죄로 인해 신고를 받거나 수사를 당하거나 처벌을 받은 전과가 2회 이상 있다면 처음부터 강경한 대응이 가능하다. 단순히 스토킹 행위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을 가한 때에도 위기 사태로 인식하여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일 심각 단계로 진행된 경우에는 경찰은 즉시 가해자를 검거하고 유치하거나 구속영장을 신청, 가해자의 신병을 확보한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복성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각 격리하여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잠정조치를 취하도록 한 것이다.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긴 하지만, 합의를 종용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다시 쫓아다녔다가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다. 지나친 연락과 접근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기 때문에 설령 용서를 구할 목적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직접 접근하는 것은 피해야 하며 전문 변호사 등을 통해 공식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타진하는 것이 현명하다(창원 더킴로펌 대표 김형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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