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규백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보이스피싱, 갈수록 진화하고 보다 정교해져 여전히 많은 피해를 유발하는 것은 물론 선량한 시민을 한 순간에 범죄자로 끌어들이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에 보이스피싱 유형은 물론 혐의 연루 사례에 대한 숙지가 중요해진 시점이다.

금융감독원 및 금융협회·중앙회가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모범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 이유이기도 하다. 해당 경진대회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채택됐으며, 이를 통해 수집된 11개 사례(현장 피해예방 7건, 피해예방 제도개선 4건)가 피해예방 모범사례집으로 만들어져 전 금융권과 공유됐다.

보이스피싱 수법이 많이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 취업문제와 자영업자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범죄자들은 이러한 젊은 피해자들에게 일자리 및 고액 아르바이트에 취업시켜 준다는 명목으로 속여 접근한 뒤 이력서를 통해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이들을 ‘현금 수거책’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 과정에서 취업 또는 대출 등을 빌미로 신용카드, 통장 등을 제공,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에 관련한 사례가 있는데, 얼마 전 A씨는 계좌 1개당 300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본인의 체크카드 2장을 택배로 보냈다. 하지만 상대방은 택배를 받은 직후 연락이 두절, A씨는 계좌는 지급정지 상태가 되었다. 그제야 A씨는 본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직감할 수 있었다.

참고로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에 따르면 접근매체(통장, 신용카드 등)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된다.

A씨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더불어 사기방조 혐의 적용까지 검토하기 충분한 사안이었다. A씨는 상대방과 나눈 메신저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이 관련된 일임을 알 수 있음에도 체크카드를 빌려준 것이 아님을 증명해나갔다. 더불어 검찰로 송치된 변호인의 조력으로 피해자의 피해를 변제해주고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받을 수 있었다. 그 결과 검찰은 A씨에게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를 처분해 주었다.

물론, 이처럼 실무상 보이스피싱 조직의 광고에 속아 범죄인지 모르면서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처벌을 받지 않지만 그 과정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 것인지에 대한 인식이 없더라도 범죄 연관성을 의심하기 충분한 정황이 존재한다면 미필적으로나마 범죄를 인식 또는 예견한 것이라 판단돼 사기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더불어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에 고수익 아르바이트, 단순 아르바이트, 초보 가능이라는 문구로 구인광고를 낸 뒤 모집 된 사람들을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이용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어 주의 및 혐의 대응에 대한 숙지도 요구되는 시점이다.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단순한 배송 업무라고만 명시해 마치 정상적인 업무인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들은 ‘고액알바’ ‘단순알바’ ‘일당 당일 지급’이라는 문구에 현혹되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죄 조직의 일회용 수거책으로 이용돼 처벌 위기에 놓였을 때도 신속한 법률 조력 활용이 중요하다.

일반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면 계좌지급정지 해제, 형사처벌 등 불이익에 노출될 여지가 다분하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 전달․ 수거책에게도 사기방조죄 유죄가 내려지는 경향이 짙어졌다.

속았다고, 몰랐다고 범죄를 도운 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기조가 뚜렷해진 탓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해 대응하는 것은 더욱 중요해진다. 조력 활용이 지체될수록 사안 해결도 늦어질 수 있음에 유념하자.(천안 법승 법무법인 김규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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