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석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지난 해, 직장내성희롱 신고 건수가 1506건으로 집계 되었다. 이 수치는 성추행, 성폭행이 포함된 것으로 직장내성희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실제 피해 사례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직장내성희롱은 사업주나 상급자, 근로자가 직장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다.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때에도 직장내성희롱으로 볼 수 있다.

법에서는 직장내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다양한 조치를 취하도록 정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연 1회 1시간 이상의 직장내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사내의 성희롱 금지를 위해 예방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이와 관련해 상담을 하고 고충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직장 내 성희롱을 조사할 수 있는 절차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 가해자에 대한 징계 절차 및 수준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법률에 따라 마련된 예방 지침 및 절차가 실제 피해자 보호에 유명무실 하다는 비판이 많다. 사업주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례가 지난 해 139건, 신고 건수의 9.2%를 차지했을 정도다.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아 과태료까지 부과 받은 경우도 84건에 달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직장내성희롱이 발생하더라도 피해자가 먼저 체념하거나 가해자 또는 기업 측이 ‘별 것 아닌 일’로 무마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매우 많다. 남녀고용평등법에 직장내성희롱 가해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어, 직장내성희롱을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 역시 퍼져 있다.

하지만 직장내성희롱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내용이다. 성희롱의 내용이 다른 법률이 정한 범죄를 구성할 경우, 그 법률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업무나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자신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나 위력으로 추행했다면 이는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인정되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언어를 통한 성희롱이라 하더라도 만일 전화 등 통신매체를 사용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그 내용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부합하는 상황이라면 각각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다.

직장내성희롱은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대응 방법을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 다만,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증거 자료가 필요하므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녹화, 녹음, 캡쳐 자료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 내에서 직장내성희롱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창원 더킴로펌 김형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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