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인섭 대표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은 이혼율이 최상위에 속해 있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인구 1천 명 당 이혼율은 2016년 기준 2.1명으로 평균 수치인 1.9명을 넘어섰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9위이자 아시아 1위에 해당하며,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고려해봤을 때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와 같이 과거에 비해 이혼율이 급증한 배경에는 이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가 있다. 이전에는 가정의 평화가 1순위였다면 지금은 개인의 행복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인식이 바뀌면서 이혼율이 늘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또, 양방의 성격 차이나 입장 차이, 소통 부재 등이 원인이 돼 이혼에 이르는 사례가 많아졌다.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으로는 부부가 서로 이혼에 대해 협의하는 협의이혼과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재판상 이혼이 있다. 전자의 경우 서로의 합의에 따라 성립되는 만큼 비교적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 반면 후자의 경우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6가지의 이혼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며,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일방이 이혼에 반대하더라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혼이 가능하다.

먼저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재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협의이혼으로 진행할지 또는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할지 결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등 여러 문제를 다루게 된다.

만약 상대방의 외도로 인해 혼인 관계를 종료하는 경우라면 상대 배우자와 상간자를 대상으로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 단,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여야 하며, 이때 도청을 하거나 흥신소를 이용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로 증거를 수집해선 안 된다.

재산분할을 할 때에는 부부가 함께 축적한 공동 재산과 채무의 규모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이 얼마나 기여했는지 입증하는 게 중요하다. 또, 미성년의 자녀가 있어 양육권 및 양육비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법원에 자녀와의 관계와 자신이 양육권을 가져야 할 이유 등에 대해 타당한 증거를 들어 의견을 피력해야 한다.

성공적인 이혼 소송을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법률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단 이혼 소송뿐만이 아니다. 대부분의 법적 분쟁에서는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의 경우 홀로 싸우기 어려우므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상담부터 재판까지 전략적으로 진행해줄 수 있는 이혼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권장된다.(신세계로 법무법인 조인섭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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