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승현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과거와 달리 매년 증가하는 마약사범 수에 따라 우리나라는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라고 할 수 없다. 언론에서 보도되는 바만 봐도 얼굴과 이름이 알려진 유명인들 중에서 마약 전과가 있는 이들이 열 손가락으로 꼽을 수 없는 수준이며,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만약 유통과 운반이 암암리에 이루어져 일상에 스며들고 말았다.

마약은 단순히 호기심만으로 접해서는 안된다. 치기 어린 청소년기 술, 담배에 대한 호기심으로 접근하는 마음을 마약에 가져서는 안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현행법상 마약은 단 1회만 투여했어도 처벌을 받게 되고, 고의성이 없다고 해도 무죄를 주장할 수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마약에 연루되는 범죄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운반책’이 되는 경우가 있다. 고액 아르바이트라고 하여 물건을 받아 건네기만 하면 된다고 하여 시작했는데, 그 내용물이 바로 마약인 경우인 것이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마약을 투약하는 것 이외에도 소지, 소유, 관리, 수수, 운반, 사용 또는 투약하기 위해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처벌 수위의 경우 마약운반, 소지 죄의 경우 10년 이하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형법상 범죄조직단체가입이나 활동 혐의도 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처벌 수준은 약물의 종류, 행위 등에 따라 달라진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마약 운반책으로 택배기사나 퀵, 배달 라이더를 이용하는 악질적인 방법도 등장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은 운반하는 물품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전달한다. 추후에 이것이 마약임이 밝혀졌을 때 수사를 받게 돼 난감한 상황에 처하는 것이다. 이는 마약판매, 투약만큼이나 중대한 혐의로 인식이 돼 처벌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에 이와 같은 범죄에 절대 연루가 되어서는 안된다.

마약임을 짐작하면서도 고액의 대가로 운반책을 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피할 수가 없으며, 만약 자신도 모르게 마약 운반수단으로 이용됐다면 정황상 고의가 없었음을 철저하게 입증시키면서 그 대응책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마약 운반책으로 사건에 연루가 된 경우라면 그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고 고의성 여부를 입증하는 등 대응을 해야 한다. 초범이라고 할 지라도 마약 관련 범죄는 단 1회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전과 기록이 남는 만큼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고 주의해야 하며, 만약 수사 진행 단계라면 상황에 맞는 대처를 단계별로 해 나가야 한다.(법무법인 태하 최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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