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연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몇 해 전 불륜 관계를 의심하며 아내 직장동료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의식불명에 빠트린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이 있었다. 대전지법은 해당 사건으로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한 식품 대리점 앞에서 아내와의 불륜 관계를 의심하며 A 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기소됐으며 A 씨는 사건 직후 두 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았음에도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재판상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이다. 과거 간통죄는 범죄로 분류되었지만 해당 조항이 폐지되면서 현재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여전히 정신적 고통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면 유책 사유로 인정되기 때문에 합의 없이 배우자에게 이혼소송 청구도 가능하다.

그러나 자녀 양육이나 경제적 자립 등의 이유로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이혼소송과 별개로 배우자와 상간한 상간남 또는 상간녀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분명하다면 제3자를 상대로 청구가 가능하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가정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이다. 상간녀나 상간남이 유책 배우자와 만나는 동안에 상대가 결혼했다는 걸 알고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는 점을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 연인으로 보이는 대화 내용이나 사진,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불법적으로 모은 자료들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으며 소송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몰래 도청을 하거나 불법 흥신소에 의뢰하는 등의 행위는 법정에서 증거로서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며 상간자에 대한 폭력이나 폭언 등 분노로 인한 감정적인 대처 역시 되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감정적이기보다는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상간자를 대상으로 한 소송은 이혼 여부, 부정행위 기간과 그 정도에 따라 각각 다른 전략을 세워야 한다. 법정에서 유효한 입증 자료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에 앞서 이혼 전문변호사를 통한 상담과 준비가 필요할 수 있다.

또한, 자신만이 감정과 판단, 주관적인 증거들만으로 진행하기 어렵다. 또한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치밀한 증거 수집과 빈틈없는 논리로 재판부를 설득해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이에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대전 오현 법무법인 김경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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