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인선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 질병을 얻은 경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단이 산재승인 결정을 내리면 근로자는 치료에 필요한 요양급여를 받아 진료비부터 간병비, 재활에 필요한 비용 등을 충당할 수 있으며 휴업급여를 통해 본인과 가족의 생계도 어느 정도 보조할 수 있다.

근로자가 사망한 때에는 장례비와 유족급여 등이 지급된다. 하지만 공단이 산재불승인 결정을 내릴 경우, 이러한 혜택을 하나도 볼 수 없으며 치료비와 생활비 일체를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한다.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불승인 결정을 내리는 이유는 근로자의 사망이나 부상, 질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인과관계의 입증이 어려운 업무상 질병의 경우, 산업불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업무상 부상에 비해 진단일이 늦은 데다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 작업 환경이나 노동 강도 등 매우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홀로 업무상 질병의 산재불승인에 대응하기란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는 뇌혈관 질병이나 심장 질병을 비롯해 12가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 인정 기준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밖에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질병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산재를 최초로 신청할 때부터 이러한 기준을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그 인과관계를 최대한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히 개인의 주장만 펼치기 보다는 다양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이미 산재불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공단의 결정을 번복하기 위해 대응해야 한다. 산재불승인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 및 재심사청구를 하는 것이다. 산재불승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를 접수하여야 하고 심사청구의 결과에 좋지 않을 때에는 재심사청구를 통해 다시 한 번 판단을 구할 수 있다.

또 하나의 방법은 행정소송이다. 심사 및 재심사청구를 거친 후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산재불승인 결정을 한 번 받았다면 굳이 심사 및 재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장 행정소송을 진행해도 된다.

다만 구제절차를 밟는다고 해서 무조건 근로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기대는 금물이다. 최초 신청 시 활용했던 논리를 전혀 보강하지 않고 그대로 반복할 경우, 오히려 공단의 주장이 더욱 공고해질 뿐이기 때문에 부족한 점을 찾아내 보완하고 공단 측 주장의 허점을 공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산재불승인 결정을 바꾸는 일은 결코 쉽지 않으며 최초 신청 할 때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문제다. 자칫 잘못하면 시간과 비용만 소모하고 아무런 혜택을 보지 못하는 최악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으므로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YK 법무법인 조인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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