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인욱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기승을 부리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사기 행위다. 그중에서도 전화를 이용해서 진행되는 것이 바로 보이스피싱이다.

최근 들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각종 지원금을 제공하다 보니 마치 정부 기관인 것처럼 속이기도 한다. 이로 인해 한 번 피해를 입게 되면 복구하는게 만만치 않다. 점조직으로 움직이는게 보통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있어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로 인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법률안이 기다리고 있다. 다중사기범피해방지법 등을 통해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등의 제도가 주요하다. 문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다.

가령 신용등급이 낮은 상태에서 대출을 해준다는 식의 연락을 받은 경우 어떨까. 대출 실행을 위해서는 필요한 절차라는 말에 속아 통장 등을 넘기고 이를 다른 곳으로 송금하게 됐다면 해당 범행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처벌 받을 수 있다.

이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한 사안일뿐만 아니라 자신의 명의의 계좌를 다른 곳으로 돈을 보내는게 사용한 만큼 이에 대한 책임을 짊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다른 사람에게 송금을 직접한 만큼 이에 대한 책임은 짊어져야 한다.

반면에 일반 회사인줄 알고 출근했다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경우에는 다소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다만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미필적 고의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이는 처음에는 범행인줄 몰랐지만 일을 하다가 이에 대해 알게 됐다면 이는 범행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본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입증이 가능하고 처음부터 속일 작정이었다고 하면 무혐의를 주장해볼만하다.

실무에서는 이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무혐의를 받는게 생각만큼 쉽지 않다. 아무래도 입증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선처를 바라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하게 된다.

자칫 이를 밝혀내지 못할 경우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강력한 처분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방을 위해서 수상해 보이는 일은 되도록 피하는게 좋고, 이미 벌어진 상황이라면 형사 전문변호사의 법적 도움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 후 선처를 바라는 방향으로 마무리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창원 박인욱법률사무소 박인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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