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천규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19일 경찰청이 발표한 '2022년 1분기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전국)' 통계에 따르면 올 1분기 범죄 발생건수는 32만2346건, 검거건수는 23만2994건으로 나타났다. 약 10만건은 피의자가 아직 검거되지 않은 셈이다. 강간, 강제추행은 4979건으로 전분기(5958건)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검거건수는 4603건으로 검거율은 92.4%였다. 이처럼 성범죄 관련 검거건수는 발생률에 비해 현저히 미비하므로 피해자의 권리를 옹호하고, 2차 범죄를 예방하려면 사건에 대한 초동대처가 시급함을 알 수 있다.

먼저 성폭력은 성과 관련된 신체적•정신적 폭력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성폭력범죄란 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 간음 뿐 아니라 공연 음란, 음화 반포, 음행 매개 등을 지칭한다.

성추행은 성욕의 자극, 흥분을 목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키스를 하거나 상대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등)로, 강제추행은 이러한 추행행위시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강제력이 사용되는 경우를 말한다. 형법 제298조에 따라 강제추행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형법 제297조에 따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또한 성희롱은 성에 관계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 굴욕감 등을 주거나 고용상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대한 성희롱의 유형으로는 육체적 행위, 시각적 행위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특히 국내에서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 등 물리력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이를 두고 성폭행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거부했음에도 성관계가 강제적으로 이뤄졌을 경우 이를 성폭행이라고 판단해야 한다는 비동의 간음죄 원칙이 갈등이 되고 있다.

수사절차나 재판절차 도중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 보상을 제시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2013년 6월 19일부터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이 삭제 되며 고소 취하가 불가능해졌다. 즉 피해자가 수사 기관에 고소를 취하한다 하더라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으며, 단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을 경우, 양형에 영향을 준다.

만약 가해자와의 합의 의사가 있다면 형사재판이 종결된 후에 따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형사재판 도중에 가해자로부터 손해를 배상을 받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반면 가해자를 합의 할 의사가 없고, 손해배상을 받고 싶다면 법원에 배상명령을 통해 피고인의 유죄가 확정됐을 경우, 직접적인 물적 피해, 신체적•정신적 치료비, 위자료에 대해 신청 가능하다.

성범죄가 발생하면 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사건에 대한 진술부터 어려움이 많고, 수사나 재판 과정에선 수치심을 느끼기도 한다. 또한 가해자가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초기 단계부터 사건이 미궁으로 빠지기도 한다. 부정적 여론, 불이익, 2차 피해 등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증명력을 배제한 채 불리한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

이에 성범죄에 대한 유·무죄를 밝힐 수 있도록 전문변호사를 통한 정확한 법률 자문을 통해 소송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관건이다(인천 성지파트너스 법무법인 강천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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