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진수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고 경기침체가 이어짐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 주요 상권들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 가게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중소 상권들도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권리금으로 인한 분쟁도 늘고 있다. 권리금이란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돈이다. 이것은 기존에 영업하던 곳의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운영 노하우, 상권 위치에 따라오는 영업상 이점 등의 가치를 반영한 금액이다. 이 보증금을 보호하는 규정은 2015년에 신설되었는데, 이 규정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관행적으로만 유지되던 것이라 자주 분쟁을 일으키는 요소였다.

폐업하는 가게로 인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권리금 분쟁을 최소화 하기 위해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법률적인 방안이 마련돼 있기는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다 회수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한다.

또한 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3개월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지 않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한편,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신규임차인에게 보증금이나 월세를 지나치게 요구하는 등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건들이 갖추어지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수원 고운 법무법인 서진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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