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태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음주운전 피해자가 있어도 가해자는 잘 처벌되지 않는 사고로 알려져 있다. 한때 관대한 음주문화로 인해,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줄지 않고, 일반 국민의 법 감정이 변하여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 가중돼 왔다. 특히,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도로 교통상황에서 음주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발생가능성으로 인해 법원은 최근 음주운전 및 이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도 12대 중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 다치는 경우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상죄’ 혐의가 적용된다. 처벌도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최대 형량이었다.

하지만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면, 12대 중과실로 인정된다. 이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험운전치사상죄 혐의가 적용돼, 사람에게 상해만 입혀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만일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위험도 있다.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초범인 경우에도 선처 받기가 어렵다. 이에 음주운전 교통사고 혐의를 받는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다.

이에 피해자와 직접 합의를 시도할 경우 합의금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어 변호사의 경험을 토대로 최대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합의를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사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가 있었다는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혐의사실을 부인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 초래되는 공공의 위험을 고려할 경우 음주음전으로 인한 범죄로 인해 선처 받기는 쉽지 않다.

형사절차는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처벌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법정구속이 예상되는 음주교통사고일지라도 수사 첫 단계나 기소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양형과 관련된 변호를 받는다면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김경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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