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호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2022년 2월경 SK 그룹 최태원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 SK 주식회사 주식 350만주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최태원 회장의 부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산분할 청구를 했기 때문인데, 이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면 노 관장이 취득하는 주식의 정도에 따라 SK 그룹 전체의 경영권이나 회사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더욱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재산분할 청구의 내용으로는 최태원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SK 주식회사의 주식 40프로 이상에 달하는 약 550만주(1조 4천억 원 정도의 가치)와 위자료 3억 정도가 포함된다.

이 재산분할청구에서 가장 큰 쟁점은 최태원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이 특유재산인지,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이혼재산분할 청구대상이 되는지 여부인데, 최태원 회장이 갖고 있는 주식은 대부분 상속재산이기 때문에 주식을 재산분할대상으로 제외하고 나머지 재산들을 특정한 후 그 재산에 상당부분을 재산분할 금액으로 인정하는 방안과 최태원 회장 소유의 주식을 재산분할대상으로 넣는 대신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를 대폭 줄이는 방안 두 가지로 상정해볼 수 있다.

특유재산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혼인기간이 2~30년 이상으로 오래 될수록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 전체가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에 반해 기업운영의 측면이나 그 기업체 주식이 상속되었을 때 실제 가정법원에서 혼인 중에 전체 재산이 상속 및 형성이 되더라도 그 재산 전체를 분할 대상으로 넣을 수 있느냐가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엄청난 금액의 청구로 이루어진 소송인만큼 이 사건은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과 그 남편인 전 삼성전기고문 임우재의 이혼 사건과 엮여 그와 비슷한 판결을 따라갈지에 대한 대중의 시선이 쏠리면서 여러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하지만, 재산분할 액수는 얼마나 될지 누구도 알 수 없고, 예상하기도 어려워 이에 대해 모두 조심스러운 추측일 뿐이며 전무후무한 사례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에 소송 진행에 따라 그 결과를 한 꺼풀씩 관측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혜안 법무법인 신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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