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은정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상속인의 생활 보호 및 안정, 상속이 가진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다. 그러나 누군가 채무를 더 많이 진 채로 사망한다면, 이 채무 역시 상속의 대상이 된다. 상속으로 인해 고인의 빚을 떠안게 된다면, 과연 상속이 제 기능을 다한다고 할 수 있을까?

때문에 우리 민법은 상속인에게 해가 되는 상속권이라면 이를 포기하거나 일부만 승인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했다. 이것이 바로 상속포기한정승인이다.

두 제도를 혼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것으로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일체 상속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이고, 한정승인은 상속받을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고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의사표시이다.

유의해야 할 것은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 기간이 넘도록 상속인이 아무런 의사표시도 하지 않으면 법원은 그가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받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단하다는 생각으로 상속포기변호사의 도움 없이 홀로 절차를 진행하려는 이들이 많은데, 이 기간이 임박하였다면 신속히 전문 변호사를 찾아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소송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법률 절차 경험이 없는 일반인이 홀로 준비하기엔 무리가 있고, 간혹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리는 경우, 이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기본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의 인용을 받으면 모든 절차가 끝나는 상속포기와는 달리, 법원의 인용문을 받은 뒤에도 후속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이 후속절차까지 확실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

복잡한 절차 때문에 한정승인이 아닌 상속포기를 고려하는 이들이 많은데, 상속포기의 경우 앞선 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그 채무가 다음 순위로 승계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얼굴도 모르는 4촌의 빚을 떠안거나, 손자녀에게까지 채무가 승계되어 뒤늦게 상속포기변호사를 찾는 이들이 점점 늘고 있는 이유이다.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찾아 상속포기한정승인 제도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함께 결정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게 채무 상속을 피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테헤란 법무법인 신은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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