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제민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인천본부세관이 신종 마약을 밀반입해 국내에 판매한 20대 남성의 범죄수익금인 3억 원 규모의 가상화폐 계좌를 동결 조치했다. 인천세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 A 씨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명령을 신청, 인천지방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공범과 함께 동남아시아에서 신종 마약인 이른바 합성대마를 몰래 들여와 국내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앞선 사건과 같이 최근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대마 젤리, 대마 사탕 등 변종 대마를 몰래 반입하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종 마약을 밀반입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엄하게 처벌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필로폰 등 마약을 밀반입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해외 직구를 가장한 마약류 밀반입이 급증하고 있는 원인으로 다크 웹을 꼽을 수 있는데 다크 웹은 구글, 네이버 등 일반적으로 접속하는 검색엔진과 달리 전용 프로그램으로만 접속할 수 있고 IP 추적이 어려워 단속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다크 웹을 통한 마약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국내 마약류 유통 역시 급속하게 번지고 있다.

또한 다크 웹 외에도 텔레그램, SNS 등을 통해 마약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며 이용자의 대부분이 인터넷에 익숙한 20대 젊은 층이나 청소년들로 구성되어 사회적인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마약범죄는 법원에서 재범률이 높은 범죄로 분류하고 심각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해도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한다.

마약류 관리법에서 금지한 불법 약물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및 원료물질 등이 있으며 마약류 밀반입, 수입, 수출, 매매, 알선, 제조는 물론 단순 소지하거나 투약한 경우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온라인 판매 사범들은 해외에 본사를 두고 다크 웹, 텔레그램, SNS 등으로 거래자를 물색한 다음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거래를 진행하면 추적이 어렵고, 새롭게 개발된 신종마약이라 적발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구매자를 유혹한다.

그러나 변화하는 마약류 거래 및 투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기관 역시 새로운 수사기법을 개발하고 연구하기 때문에 텔레그램 대화 내역은 물론 비트코인 입금, 환전, 이체 등을 수집할 수 있으며 신종 마약류의 경우에도 식약처가 신속히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판매 유도에 넘어가지 않아야 한다.

마약사건은 종류만큼이나 처벌 역시 천차만별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으며 선처를 받기 어려운 사건들도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마약류 밀반입을 비롯한 마약사건에서는 구체적 사건 내용에 따라 대응법도 달라지게 된다.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리적 해석과 조력으로 각 사건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보여야 한다.(인천 오현 법무법인 양제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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