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미혜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코로나19가 휩쓸고 간 자리에는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생겨났지만, 그중에서도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고,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단순히 장사가 잘되지 않아 수입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는 곧 임차인과 임대인의 명도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최근 전체 분쟁 사건 중 계약 해지로 인한 분쟁이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그 사건수가 많아졌다.

부동산 명도소송에서 많이 적용되는 법 중 하나가 바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인데 이는 보증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에 해당하고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에 적용된다.

따라서 자선단체 사무실이나 종교단체 사무실과 같은 비영리 단체 건물의 임대차 관계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고, 지역별로는 일정 보증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 받지 못한다.

상가명도소송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매매 등으로 인하여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매수인 등에게 넘어가게 되었을 경우 새로 임대인의 지위를 취득한 매수인 등이 종전 임차인들에게 건물 인도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고, 매수인이 부동산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고도 현재 점유자로부터 부동산 인도를 받지 못하였을 때 부동산 분쟁해결을 위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

만일 대금을 지급한 지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인도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세입자에 대한 명도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데 임대료가 연체되었다거나 부동산을 고의로 파손한 경우 등 계약해지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중도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도 있다.

명도소송절차는 소장 접수 후 답변서 제출과 변론, 판결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적어도 4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되는 긴 싸움으로 판결 이후 강제집행절차까지도 대략 1개월에서 2개월 정도가 걸리므로 집행문 발급, 계고 및 본 집행 등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명도소송 전문변호사와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 짓는 데 도움이 된다.

임대를 목적으로 한 부동산 매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부동산 소송이 발생하게 되었다면 소송기간 중 대상 부동산을 임대하지 못하게 되어 임대인으로서는 큰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런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라도 변호사와 우선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상황에 맞는 관련법령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파트 명도소송, 권리금소송,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과 같은 부동산과 관련한 분쟁에서 전문가의 도움은 필요한데 소송절차가 번거롭다거나 대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자력으로 해당 건물에 침입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어 형사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기억해야 한다.(서초 휘명 법무법인 안미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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