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현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금융감독원이 지난 4월 발표한 '2021년 보험사기 적발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9434억원이며, 적발된 사기범은 9만7629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중 병원의 치료비 과장청구로 인한 피해액은 129억원으로 1858명이 사기 가담자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사기범의 재발률은 77% 에 이르며, 처벌 가능성이 작고, 만일 처벌을 받더라도 수익이 남기 때문에 이를 악용한 범죄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우선 형법 347조에 따르면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할 경우, 성립된다. 사기죄는 가해자의 속임수로 인해 상대가 착오하게 되면, 재산상의 처분 행위와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이어지는 구조다.

세부적으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대해 살펴보면 보험사기행위의 조사•방지•처벌에 관한 사항으로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했다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위배 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보험사기로 취득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50억원이 넘는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 될 수 있다.

실제로 보험사기는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하곤 하다. 지난 해 발생한 보험 사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유형은 허위 및 과다 사고였다. 교통사고로 입은 피해 등을 부풀리거나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사고를 조작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많이 발생한 유형이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사고였다. 신호위반 차량 등을 노려 일부러 사고를 낸 후 피해를 주장하여 이득을 보는 방식이다. 특히 민영 보험사를 상대해야 하는 특성상 아르바이트로 가장한 공범을 구해 계획적으로 거액을 가로채고, 일반 아르바이트생이 대신 처벌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처럼 보험사기가 급증하는 추세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민영 보험사와 협력해‘공동조사 협의회’를 출범한 바 있으며 개별 보험사에서는 보험사기에 많이 활용되는 상품의 가입을 중단하거나 보장금액을 조정하여 강경 대응을 하고 있다. 나아가 당국에서는 진화하는 보험 범죄를 막기 위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제정, 적용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조사를 하고 보험사기를 찾아내는 과정에서 무고한 가입자가 의심을 사 형사처벌 및 벌금 등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 입원일 수가 많거나 한 번에 다양한 치료를 진행하여 지급된 보험금액이 크다고 판단 될 경우, 소위 나일론 환자로 의심을 받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만약, 보험 사기에 억울하게 연루 됐을 경우, 개인과 보험사, 병원을 동시에 상대해야 할 때 난황을 치루는 경우가 많으며, 단순히 치료 목적으로 병원을 방문했을 뿐인데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다.

소송 상대 측이 개인을 넘어 민영 보험사나 병원은 전문 기관이기 때문에 전문가 직접 맞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전략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억울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 103조를 위배한 것이 아님을 치료 서류를 통해 준비하는 등 구체적인 증거와 증언을 확보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해 나가는 것이 현명하다.(성지파트너스 법무법인 조정현 변호사)

저작권자 © 미디어파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