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희현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바람을 피운다고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지만, 이는 법 체계에 대한 오해이다. 간통죄 폐지로 형사 처벌은 받지 않더라도 배우자를 두고 다른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엄연히 민법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며 그 상대방도 위자료 청구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즉,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뿐만 아니라 상간남이나 상간녀에게도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상간남이나 상간녀를 대상으로 민사상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상간자위자료소송이라고 한다. 외도의 범위는 경우에 따라 넓게 인정되기도 한다.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연인관계로 지낸 사실이 있다면 이를 부정행위로 규정지을 수 있다.

핵심은 두 사람이 연인관계라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다. SNS 내용 또는 카카오톡 대화, 숙박업소 사용내역, 블랙박스 영상파일, 데이트 사진 등이 소송에 유리한 증거가 된다.

다만, 어떻게 해서든 증거를 확보해야겠다는 생각에 자신도 모르게 위법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도 존재한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확보한 증거는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어 위자료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다.

만약 배우자의 스마트폰에 도청어플을 설치하여 통화를 녹음하거나 문자 내용을 훔쳐볼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에 의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불법위치추적 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에 의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된다고 하여 무턱대고 뒤를 캐다가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보기와는 다르게 까다로운 점이 많고 준비해야 할 사항이 많은 만큼 전문 변호사와 대책을 세워 접근해야 한다.(의정부 재현 법무법인 박희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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