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지현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학교는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 장소임과 동시에 친구, 선생님과 함께 하는 하나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아이들은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기도 하지만, 자신과 마음이 잘 맞는 친구들과 교우관계를 맺고 토론을 하며 의견을 조율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토론이나 언쟁이 격화되어 싸움이나 학교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어른들의 입장에서 아이들은 싸우면서 자라는 거라며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경우도 많지만, 날이 갈수록 괴롭히는 수법이 다양해지고 폭력의 방법 역시 심각해져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가 많아지고 있다.

학교폭력은 학교 안과 밖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폭행,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성폭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인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과거에는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해도 학교 내부에서 징계를 하는 선에서 그쳤던 처벌이 이제는 사안이 심각해지면서 형사처분까지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면 전문 변호사와 함께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

만약 자신의 자녀가 학교폭력 사건에 휘말린 상황이라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질 수 밖에 없다. 부모로서 자녀를 잘 훈육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부모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녀의 학교폭력 사태가 처음인 경우가 많아 보니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당황스러워 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 경우 자녀를 올바르게 선도하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도록 부모로써 신중하게 따져보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폭력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데, 무작정 가해학생인 자녀를 감싸거나 몰랐다고 진술하는 등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진술을 번복한다면 더욱 억울하고,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단순히 나의 주장만으로는 상황을 모면하기 힘들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과 이를 입증해주는 법적조력까지 필요하게 되는데,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변호사와의 학폭법률상담이 우선되어야 한다.

학교폭력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관련 법에 따라 학폭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서 심의원회에서 다루게 된다. 전체 위원의 1/3이상이 학부모로 구성되어 있는 심의위원회는 그 과정에서 전문가가 출석 및 서면 등의 방법으로 참여하게 된다.

위원회에서는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가해 학생에게 처분을 내리는 것이 가능한데, 만약 가해학생의 나이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피해자 측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해서 형법 또는 소년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학교폭력사건의 경우 단순 진술뿐만 아니라 신빙성이 요구되는 명확한 자료가 요구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소명해야 한다. 다만 관련 자료가 법적으로 충분히 충족되지 않을 수도 있고 각종 변수가 작용할 수도 있는 만큼 학교폭력에 관련해 변호사와 함께 다각도로 사건을 검토하여 대응해야 한다.(이든 법무법인 양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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