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인섭 대표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평생을 함께 산 부부가 갈라설 때에는 각종 쟁점을 두고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동고동락한 기간만큼 다뤄야 할 점이 많은데, 양육권, 위자료 등의 문제보다 첨예하게 법정 다툼이 벌어지는 게 바로 재산분할 문제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이 유난히 예민하게 다뤄지는 이유는 간단하다. 경제적인 부분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황혼이혼에서 재산분할은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데, 이는 노후 대비와도 직결되어 있으며 이혼 이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다.

재산분할은 두 사람이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에 대해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과정을 일컫는다. 혼인 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도 청구가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양측의 협의를 통해 순탄하게 이뤄지는 게 이상적이나, 서로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소송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때 부동산부터 예금, 현금, 펀드 등 대부분의 것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서로의 퇴직금과 퇴직연금도 예외는 아니며, 채무도 포함된다. 예외적으로 혼인 전부터 일방이 갖고 있던 재산, 상속 받은 재산 등은 특유재산으로 분류돼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지만 경우에 따라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혼재산분할의 핵심은 전략적으로 객관적인 증거를 들어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에 있다. 아울러 상대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섣불리 처분하지 않도록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실 조회 신청이나 가압류 신청,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신청 등을 진행하는 게 현명하다. 또, 앞서 설명했듯 퇴직금 및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므로 상대방의 예상 퇴직금에 대한 조회가 필요하다.

간혹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인데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질문하는 의뢰인도 있다. 직접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사와 양육에 대한 노동행위를 기여도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코 불리하지 않으며, 혼인 기간이 길었다면 가사일을 도맡아왔다는 전제 하에 절반 수준의 기여도를 인정받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유리한 입장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혼소송 재산분할에서 자신의 몫을 확실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법과 세법을 적용해 예정 분할 가액을 파악하는 등 법률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신세계로 법무법인 조인섭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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