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난 2년여 간 코로나19로 인해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들이 크게 늘었다.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전쟁 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에 자영업을 비롯한 전 산업 분야에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급격한 금리 인상 여파로, 고금리로 대출을 받은 채무자의 경우 감당하기 어려운 이자로 인해 채무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제도를 고려해볼 수 있다.

개인회생은 채무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하는 제도다. 장래 지속해서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장래 지속해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면, 개인회생의 신청 대상이 된다. 개인 채무자는 개인회생 신청 후, 일정 기간 동안 법원이 조정한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원금과 이자에 대한 채무를 모두 면제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을 신청해 승인이 될 경우에는 채권자로부터 방문, 전화, 문자 등 추심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일상생활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모든 지급명령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

다만 개인회생도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위한 자격요건이 갖춰져 있어야 하는데 첫째로 정기적인 월 소득이 있어야 한다. 일용직이나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임대업 등 고용형태와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발생해야 한다.

채무는 1천만 원 이상, 25억 원 이하여야 한다. 또 보유 중인 모든 재산을 합친 것보다 채무가 더 많은 상황이어야 한다. 부동산, 임대보증금, 유체동산, 퇴직금, 채권, 예금, 보험해약 환급금 등 채무자 명의의 모든 자산이 재산에 해당하며, 이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해당된 경우에는 법원이 필요로 하는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및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상세목록 등을 비롯해 구체적인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한다.

이처럼 개인회생 신청 서류가 까다롭고, 변제계획안이 구체적이지 않다면 개인회생 진행이 늦춰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법무법인(유한) 대륜 심재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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