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웅현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중원 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을 금으로 세탁한 뒤 현금으로 바꿔 조직에 전달한 혐의(사기)로 운반책 5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운반책 A 씨가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인터넷 사이트에 계좌가 도용됐으니 금융감독원이 관리하는 안전한 계좌로 돈을 보내라"라며 금은방 업주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뒤 피해자들이 보낸 돈으로 금을 구입하고 다른 곳에서 현금으로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수도권에 거주하는 5명으로부터 5억 1천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인터넷 채용사이트에서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사회 초년생 등을 속여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 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가담자들은 법정에서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처벌을 피하기 쉽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전달책이나 수거책은 상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단순한 심부름이 이행하는 역할에 불과하다. 때문에 지금까지 사기방조 등의 혐의를 적용하여 핵심 수뇌부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여러 유리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실형이 선고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본인의 업무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확실한 이상, 전달책등 하부 조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 특히 범행 과정에서 위조문서를 사용하거나 금융 기간의 직원을 사칭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 행위를 했다면 단순한 방조 혐의가 아니라 형법상 사기나 전기통신 사기 피해 환급 법상 전기통신금융 사기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은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단순 가담자를 모집하는데 단순 가담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범행 수법에 따라 그 죄질을 달리 평가하며 처벌의 무게도 달라지게 된다. 사법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엄단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러한 문제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법부 역시 사기 범죄라는 사실을 직접 알지 못했다고 해도 의심스러운 정황을 포착할 수 있던 상황, 즉 미필적 고의만 인정되더라도 사기나 사기방조의 고의를 인정하는 추세다.

고액 보이스피싱 알바에 현혹되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발을 담그는 순간 전과자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아무리 단순한 역할을 맡았다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이상 치러야 할 대가는 크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최근엔 단순한 현금 수거책도 초기 수사부터 구속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보이스피싱 금융범죄에 휘말렸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알리고 조력을 얻을 필요가 있다.(성남 오현 법무법인 유웅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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