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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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 칼럼=박병규 변호사의 법(法)이야기] 차량화재에 따른 인적, 재산적 피해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엔 전기차 화재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인적, 재산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나아가 이와 관련한 보험을 가입한 경우, 그 배상책임이 어떻게 될까요?

최근 아파트 주창에 주차된 차량에서 배터리 합선으로 추정된 화재로 주차장이 불탄 사고에서 화재 차량의 차주도 아파트 주민으로 해당 보험의 피보험자에 해당하기에 보험사가 차주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2021년 11월 A가 사는 서울 소재 OO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경찰과 소방 당국은 합동 조사 후 A가 주차해둔 차량에서 배터리 합선으로 불이 붙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삼성화재는 OO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을 대표하는 B와 단체화재보험을 맺고 있었는데, 사고 후 B의 요청으로 주차장 복구공사 업체에 보험금 5,900여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삼성화재는 이후 화재 차량의 차주인 A와 자동차종합보험사 현대해상화재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은 삼성화재가 A와 A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사 현대해상화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습니다(2022가단5082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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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상법 제682조 보험자대위는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해 생긴 경우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그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로서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에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해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도 당연히 포함되나, 보험계약의 해석상 보험사고를 일으킨 자가 법에 정한 '제3자'가 아닌 '피보험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보험사고자에 대해 보험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전제한 후,

"구체적인 배터리 단락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이번 사건에서 차주 A와 공동운행자인 남편이 화재 발생 10일 전에 배터리 방전 현상이 발생했음에도 배터리를 교체하지 않고 운행을 계속했다고 해서 차량에 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 A에게 차량 관리보존을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아파트 관리단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인 B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화재보험법)에 따라 구분소유자들을 위해 아파트 전체 및 아파트 내 가재도구를 하나의 보험 목적물로 체결한 아파트 단체화재보험상 피보험자는 아파트의 각 구분소유자 및 세대에 속한 사람 중 가재도구의 소유자, 피보험이익은 이들이 각자 자신 소유 아파트의 각 전유부분, 공용부분 및 가재도구에 대해 가지는 재산상 이익,

A와 그 동거가족은 보험과 관련해 전유부분인 아파트와 아파트 공용부분에 대해선 상법 제682조의 제3자가 아니라 피보험자의 지위에 있다

설령 차주 A 또는 공동운행자인 남편에게 화재 발생과 관련해 공작물 또는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더라도 화재로 손상을 입은 공용부분의 복구와 관련된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삼성화재는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A에 대해선 상법 제682조에 따른 보험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삼성화재의 현대해상화재에 대한 청구도 "A를 상대로 한 보험자대위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더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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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1심 법원의 판단에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삼성화재가 A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A가 피보험자가 아닌 제3자에 해당해야 하는데, 재판부는 A와 그 남편이 제3자가 아니라 피보험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유의해야 할 부분은, 차주 A와 공동운행자인 남편이 화재 발생 10일 전에 배터리 방전 현상이 발생했음에도 배터리를 교체하지 않고 운행을 계속했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화재에 대한 A등의 과실이 인정되지는 않는 다는 점이라 할 것입니다.

정리한다면,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있는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인적,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리고 이와 관련 단체화재보험에 가입된 경우, 차주가 아파트 주민이라면 보험사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위 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박병규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박병규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박병규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47회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굿옥션 고문변호사
현대해상화재보험 고문변호사
대한자산관리실무학회 부회장
대한행정사협회 고문변호사
서울법률학원 대표

현) 법무법인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미디어파인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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