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현 변호사
박희현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상간녀위자료소송은 배우자와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인해 본인이 받게 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간통죄가 폐지된 후 현재 거의 유일한 피해 보상 방안이다. 이는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할 수도 있지만 이혼과 별개로 청구 가능해 이혼을 원치 않는 피해자들에게 어느 정도 위안이 되기도 한다.

특히, 배우자와 이혼 후 전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경우라 하더라도 당연히 위자료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소멸 시효에 따라 불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불륜이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내에 청구해야 한다.

위자료 금액은 통상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로 책정된다. 위자료 산정은 정신적인 피해 외에 부정행위의 기간,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수위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한다.

상간녀위자료소송은 배우자와 상간녀의 부정관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불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이메일, 숙박업소 결제 내역, 블랙박스 등 다양한 자료가 활용 가능하다.

실제로 수원 가정법원은 부정한 행위에 대해 간통에 이르지는 아니했다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주의할 점은 증거 수집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면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고 난 후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직장을 찾아가서 지나치게 큰 목소리로 항의하면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가 될 수도 있고, 상대방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자리에서 상간녀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이나 311조의 모욕죄가 될 수 있다. 온라인상이나 상대방의 직장 게시판 등에 대해서 상간녀라는 것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의 글을 올리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수 있다.

소송 이후 배우자와 상간녀의 만남을 차단하고자 한다면 위약벌 조항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예를들어 부정한 만남을 다시 가지거나 연락을 할 때 마다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위약벌조항은 상간자 소송 피고에게 막대한 금전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인 방안이 되기도 한다.

피해자들은 이성의 끈을 놓치고 감정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큰데다 증거수집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게 불법 행위를 저지를 수 있으므로 이혼 전문 변호사의 법률적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수원 법무법인 재현 박희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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